이벤트 우승자에게 현금 10만원 준 충북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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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우승자에게 현금 10만원 준 충북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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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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