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81회’ 근무 태만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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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81회’ 근무 태만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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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지각·조퇴를 수십 차례 반복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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