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헌법 따라 남북 통일 지향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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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헌법 따라 남북 통일 지향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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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풍경. /사진공동취재단

역대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통일을 지향해왔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국가의 통일 지향을 명시했다. 특히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남북기본합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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